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영위하는 대부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일부 이익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려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2011. 9. 26., 2011. 9. 29. 합계 55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피고인이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맡겨 놓는다고 했다가 강원도로 타고 가버렸다.
그 후 550만 원을 빌려주면 제네시스를 담보로 잡아 준다고 하여 5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계속하여 벤츠를 담보로 잡아준다, 비엠더블유를 담보로 잡아준다고 하면서 돈을 보내라고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는 무슨 세금을 그리 많이 내냐. 고급차를 타서 몇 달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런 식으로 차를 탈 필요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차를 담보로 잡은 다음 그 차를 자네가 탈 수 있게 해주겠다. 만약 원래 차주인이 돈을 갚으면 차를 돌려주면 된다. 원래 차주인이 보험도 들어 놨기 때문에 보험도 안들어도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