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팔라고 하면서 그 대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형님 갖고 있는 에쿠스 차량을 주시면, 2~3개월 내에 7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에쿠스 승용차를 양도받더라도 2~3개월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피해자 C 운영의 D목욕탕에서, 피해자에게 신탄진에 다가구 주택이 싼 가격에 나왔는데 그것을 매수하면 즉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그 중 500만 원만 반환한 채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2012. 2. 말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F에게 대여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