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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어머니인 C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의류도매상과 인터넷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사업을 하여 추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에서 의류도매상 및 인터넷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의류 판매업 사업 자금이 아닌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위 C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94,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출금전표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제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피의자 C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2억 9,000여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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