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여수시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9. 24. 1:00경 여수시 만흥동 만흥IC 방향에서 충덕중학교 방면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B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마래터널(이하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에 이르러 터널입구의 콘크리트계단을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1. 10. 17.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망인의 처인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가족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망인의 병원치료비로 전남대학교병원에 3,000만 원, 사망에 따른 합의금으로 2억 원,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의한 차량전손보험금으로 979만 원 합계 2억 2,979만 원을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13,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운전자가 터널로 진행함에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②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이 사건과 같이 콘크리트계단 등 도로상의 구조물과 충돌할 경우에 대비하여 충격흡수시설이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도로의 터널입구에 위와 같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여수시는 도로관리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도로시공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과속 및 급격한 핸들 조작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망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