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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617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5. 7. 10. 18:30경 원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신정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중이던 피고 차량 좌측 뒷 바퀴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앞바퀴 부위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조로 총 887,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1차로를 정상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87,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조작미숙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이 주행차로를 이탈하여 차선을 침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상대방 차량과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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