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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3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6. 5. 23. 17:40경 여수시 여서동 웅천부영아파트 앞 5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후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4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 C은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C에게, 2016. 6. 16. 향후치료비 246,610원을 포함한 합의금으로 1,300,000원, 2016. 7. 29. 병원치료비로 1,684,400원 합계 2,984,400원을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치료비 청구에 따라 2017. 7. 21. 피고에게 1,931,01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1,931,01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가 지급한 1,931,010원은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한 피해자 진료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3. 판단

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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