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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87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속인, 피고인 B은 공인 중개사이며 둘은 부부 지간이다.

피해자 I( 여, 47세) 은 2015년 9 월경 다른 무속 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신도로서 믿고 따르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고 지내라는 지시를 어기고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재산이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진행하려 했던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 자가 영농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할아버지 신이 너는 돈을 땅에 묻어야 한다고 했다.

돈을 나에게 주면 너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해 주겠다.

이혼소송 중인 너의 남편이 추적할 수 있으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찾아 나에게 주어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해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으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들이 독차지하고 피해자를 쫓아낸 후 마치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할 생각이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달 6 일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들과 같이 타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역 삼 2 지점 우체국으로 가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소재 우체국 강남 지점에서 1억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합계 1억 5,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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