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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2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20. 경 서울 송파구 G, 업무 동 8 층 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농수산물 도 소매를 하고 있는데, 우선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7. 2. 10.부터 2017. 3. 11.까지 1개월 동안 9,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매주 토요일 투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50%를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기존에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017. 2. 9. 경 4,000만 원을, 2017. 2. 10. 경 5,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 농수산물 도 소매를 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국가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투자한 금액의 0.5%를 자동 이체 등록 하여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기존에 있던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L) 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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