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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4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명 F, G 라는 사람들 로부터 “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국가 소유 재산을 정부 고위층들이 극비리에 처분하는데, 계약금만 있으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수백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계약금을 지불할 5억 원을 투자해 주면 2 달 후 50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

단,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 비밀을 유지 해 달라” 는 말을 듣고, 실제 그러한 사업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을 한 바 없음에도, 이를 피고인 A에게 말하며 투자금을 모아 오면 모아 온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지인이었던 피해자 H으로부터 위 돈을 투자 받기 위해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들은 2008. 6. 9. 경 서울시 중구 I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 망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1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 고 말하며, 각자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고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체국계좌 (J)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와 같이 2개월 내에 1억 5천만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금 보관 증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우체국 거래 내역 첨부)

1. 각 현금 보관 증( 증거 목록 순번 26, 27)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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