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 경 여주 시 가 남면 태평 리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전문 주식 투자 자로,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 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를 통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0. 경 이천시 창전동에서, 피해자 E에게 “ 나는 전문 주식 투자 자로,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 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원금은 원하면 언제든지 돌려 줄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를 통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개인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매월 10% 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0.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