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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2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인천 연수구 D 빌딩 2 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경기도 평택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 직업교육 훈련원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 하면 원금은 물론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잘못되면 훈련원을 강제 점유도 할 수 있다.

그런 데 현재 나에게 투자금이 없으니 2억 원을 투자해 주면 수개월 안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직업교육 훈련원에 투자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14. 경 1억 원, 2008. 4. 21. 경 5,000만 원, 2008. 5. 21. 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통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 받은 것은 맞으나, 그 중 1억 원은 직업교육 훈련원 투자가 아닌 재건축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직업교육 훈련원에 투자를 하면 수개월 안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가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 금원을 대여해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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