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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8 2014고단2468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3. 10. 28.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 형기 종료 일 2013. 11. 21.).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생활을 하던 중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강원도 정선군 G에 ‘H 호텔’ 을 신축할 자금을 마련하거나 신축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토지 매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므로 금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여 F에 토목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대리인 I은 2009. 9. 경 서울시 강남구 J 빌딩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강원도 정선군 G에 H 호텔을 건설할 계획이다, 토지 매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곧 공사를 착수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자금이 약간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토지 매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토목공사 등을 F에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22. D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9. 9. 24. 5,000만 원을 위 I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증인 L, 증인 M,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들 신용정보 조회 첨부, 건축물 설계 계약서 작성자 N 통화 보고)

1. 민간건설 표준 도급 계약서, 현금 보관 증

1. 설계 계약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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