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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85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1. 26. 피고와 피고 소유인 보령시 C 대 340.4㎡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2001. 11. 27.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 12. 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거절 1) 원고는 2014. 2. 24. 피고에게 ① 매매대금이 시가의 2배로 책정, ② 준공일이 12년 경과하였음에도 6년 경과하였다고 기망, ③ 주변에 공공시설 입주한다고 고지, ④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D이 입회, 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4. 2. 19. 매매계약서 교부, ⑥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 ⑦ 편의대로 대금지급 요구, ⑧ 사무장이 매매계약 체결 알선 등의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2014. 3. 15.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2.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잔금지급기일인 2014. 2. 28.까지 잔금을 지급하면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의 E, D에 대한 형사고소와 불기소처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 E와 중개사무소 직원 D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사기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E, D은 2015. 3. 1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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