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3885
매매대금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층, 3층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1. 1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5억 원에 매도하고, 피고는 1차 계약금 2,000만 원을 계약 즉시, 2차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와 동시에, 나머지 잔금 4억 2,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와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방식에 관한 합의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 및 산업자원부로부터 각 대출을 받아 합계 2억 8,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위 2억 8,000만 원을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서 공제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방 3개를 C에게 월 차임 2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방 1개를 D에게 월 차임 23만 원, 보증금 500만 원에 각 임대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C, D에 대한 위 각 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위 각 보증금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07. 11.경 및 2008. 9.경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위 각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