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2276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C(매도인)과 피고(매수인) 사이의 제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해서 2015. 7. 23.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1,230,000,000원으로 하는 것이었고,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5. 7. 23. C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은 건축주(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건부지)를 이전해주고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완성해서 사용승인 전 토지와 완성된 건물을 매매하는 거래이며 현 건축주에서 본 계약을 하는 매수자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매수인이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허가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계약이다.

2. 대금지급일정

가. 계약금: 계약일(1억 2,000만 원)

나. 1차 중도금: 2015. 8. 23.(6억 원)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다. 2차 중도금: 2015. 9. 30.(2억 원) - 건축주 명의변경(건축사 사무소)

라. 3차 중도금: 2015. 11. 30.(1억 원)

라. 잔금: 완공 후 사용승인신청 접수하는 날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의 다음 날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구했고, 원고, 피고 C이 모인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계약에 관한 중개보수는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당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벽돌조 스라브 2층 주택이 있었는데, 2015. 7. 29. 철거가 완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중개보수 지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