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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3 2017가단21919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3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C 앞으로 인천지방법원 2007. 6. 14. 접수 제52648호로 마쳐졌다.

나. C은 원고의 동생이고, D은 원고의 처이다.

C에 대한 채권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6. 18.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209338호로 제기하여 2013. 4. 17. 승소하였고, 그 판결에 D은 항소 등으로 불복하였으나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A와 C 간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매수인을 C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인 B이 A와 C 간에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411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를 제기하여 2017. 5. 18. 패소(주문 : 원고 청구 기각)하였고, C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7나58802 사건에서도 패소(주문 :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무효확인청구 부분 각하, 나머지 청구 기각)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C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C 주장 요지 법원 판단 내용 C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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