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2 2019가합11045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C은 2007. 3.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대전가정법원 2019드합5966호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C은 대전 서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정신과 의사이고, 피고는 인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굿값 및 기도비 등 지급 C은 2016.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에게 167회에 걸쳐 약 16억 4,500만 원의 굿값 및 기도비 등을 지급했다.

다. 피고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피고가 C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C을 위하여 굿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을 기망하여 16억 4,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피고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20. 3. 26. 피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9964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2, 10-2호증, 을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C 명의의 빌딩에 관한 명의신탁이 성립될 수 없고, C이 피고에게 지급한 굿값 등도 원고에게 받은 돈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고나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