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5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E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가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위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의 유무가 판가름되고, 원,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E을 상대로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E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기초사실 1) 원고는 부산 동래구 G 일대 약 227,440㎡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2012. 3.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2018. 7. 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7. 11.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