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4. 8. 19. 피고 B과의 사이에 울산 롯데백화점 8층 E식당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B”, “수급인 F회사 G”(갑 1호증의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뒤바뀌어 있고, G는 원고의 형수이자 F회사의 사업자로 등록된 H의 오기로 보인다), 계약금액 5,900만 원, 준공예정일 2014. 8. 31.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위 E식당의 실제 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8. 31.경 완료되었다. 라.
피고 B은 2014. 8. 11.경부터 2014. 9. 5.경까지 위 H 명의의 계좌로 합계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가구대금 63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5,1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원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피고가 이행의무자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직접 또는 D에게 공사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B은 공사잔금 77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1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