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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합19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와 아무런 합의를 한 바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에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당사자적격 유무가 판가름되며, 원고,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D이 E 관리공단 총 협의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탈세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267,915,733원(= 231,487,013원 36,428,720원)을 추징당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추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간부직을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한 경우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09년 2, 3, 4월, 2010년 11, 12월, 2011년 1월 총 6개월 간 총회장을 맡아 위 합의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B, C은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동조한 공동 불법행위자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67,915,7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D에 대한 판단 1) 추징금과 관련하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A, B, C, D, E, 관리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D동과 관련이 있고, 성남세무서로부터 탈세로 인한 세액추징을 받은 것은 D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세액추징으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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