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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9 2019가단1014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8. 9. 13. 경남 창녕군 B아파트 C동 현관 자동문의 오작동으로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지며 다쳤는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피고가 공작물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합계 54,183,58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고, 원ㆍ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어서(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392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이상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갑 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9. 13. 원고와 가족들이 함께 B아파트 C동 현관 자동문(이하 ‘이 사건 자동문’이라 한다)을 밖에서 안으로 통과하던 중 며느리, 손녀, 아들이 통과한 후 마지막으로 뒤따르던 78세의 원고가 닫히는 자동문에 부딪혀 넘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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