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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4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30. 수원시 권선구 D 1 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공동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311동 702호에 대하여 피해자와 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0. 11. 30.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6억 원 정도 대출이 끼어 져 있고, 시세가 10억 원 정도 되므로 전세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안전한 아파트이다,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로 아직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 등본을 보여줄 수 없지만 추후 등기가 되면 등기 필 증을 보여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피고 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10. 6. 29.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을 뿐 아니라 2010. 9. 13. 채무자를 F로 하여 ( 주) 우리은행의 채권 최고액 8억 3,520만 원, 성남 동부 새마을 금고의 채권 최고액 1억 5,470만 원인 근저당 설정 등기가 각각 마 쳐져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F와 공동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311동 7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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