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 중이 던 부산 북구 C, 4 층에 있는 D 노래 주점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추가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까지 급하게 임대하여 지급 받은 보증금 등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12. 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2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 노래 주점을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4,0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자가 위 노래 주점에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계약하기를 주저하자 다시 ‘ 보증 금 5,000만 원, 권리금 2,50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 위 노래 주점 근저당권 자들은 회사직원들이므로 1, 2개월 내에 근저당권을 풀어 주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내 소유 부동산 중 하나 인 부산 기장군 G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는 등 ‘ 임대차기간 동안 주점 영업과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산 기장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450,000,000원인 H 조합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고, 보증금 3,500만 원인 선순위 임차권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유사 수신업체로 아무런 사업수익 없이 신규 투자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