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8. 3.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8. 12. 28. 대전 서구 E 지상 4 층 다가구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F으로부터 매수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1. 21. 공인 중개 사인 피고 B의 중개로, D과 이 사건 건물 중 G 호( 이하 ‘G 호’ 라 하고, 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의 개별 호수는 호수 번호만으로 특정한다 )를 차임 없이 임대 차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2. 16.부터 2021. 2.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근 저당권자 H 조합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나타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내용을 원고에게 설명하는 한편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을 묻는 원고의 질문에 5억 원이라고 답변하였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란 ’에 “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 저당권자 H 조합 ”라고 기재하여 교 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임대인 D의 구두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액이 1억 9,500만 원이라고 고지하였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 선순위 보증금 합계액 1억 9,500만 원 있음. 임대인은 선순위 임차인의 수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에 관하여 구두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였고, 임차인은 상기 지 번의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 증명서 및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