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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5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 대출 현황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의 공동 소유인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311동 702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전인 2010. 9. 13. 피고인과 처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채권 최고액 835,200,000원, 성남 동부 새마을 금고 명의의 채권 최고액 154,700,000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는 2010. 11. 30. 경까지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5. 22. 위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 당권에 기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되었고, 피해자는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채 2016. 3. 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및 처 F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성 남동부 새마을 금고 명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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