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배추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배추에 대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수여하였는바, 피해자가 배추를 수확할 무렵 일방적으로 배추의 수확 및 반출을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 권한을 수여한 약 정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죄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설 시한 판결의 이유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21 행 ‘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다음에 아래 1) 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제 3 면 20 행부터 21 행까지를 아래 2) 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 위 4 필지 배추를 8월 15일까지 관리하며 매매를 한다.
위 4 필지는 타인에게 매매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을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였고, 피해자는 2015. 7. 25.부터 2015. 9. 9.까지 피고인에게 18회에 걸쳐 농사경비로 합계 16,938,000원을 추가로 대 여하였다.
2015. 7. 21. 당시의 채무액은 7,500만 원 (9,000 만 원 - 1,500만 원) 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9,000만 원을 빌렸고, 2013. 10. 경 1,500만 원을 갚아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