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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9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조금을 사용한 행위는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조금을 해용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각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제 3 면 18 행에서 제 6 면 5 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8년 경 무렵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 약 2,900만 원) 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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