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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15 2016고정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경 불상지에서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배추밭의 배추를 배추 소유자인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임의로 F에게 매도한 후, 2015. 9. 15. 06:00경 위 밭에서 F으로 하여금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배추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가 배추 매입자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7,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7. 21.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강원 정선군 H 필지 등 4필지에 있는 이 사건 배추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배추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배추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배추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754 판결 참조),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명인방법을 실시하여야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배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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