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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9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 지하였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놀라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이다.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금고 4월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3. 12. 경 이 사건으로 상해가 발생한 왼쪽 무릎에 인공 관절 삽입술을 시술 받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자신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10 면, 공판기록 97 면),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날 (2014. 5. 31. )부터 L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 병명 : 좌측 슬관절 인공 관절 삽입 물 주위 골절, 좌측 대퇴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9 면), ③ 피해 자가 위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 스스로 좌측 대퇴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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