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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89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용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차용금 4,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3. 11. 22:02경 울산 울주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창녀에 사기꾼년아, 넌 기소중지내 창녀짓도 못하게 할거다. 시궁창보다 더러운년, 사기친것보다 평생 고통받도록 해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문자메시지), 장부사본(차용금)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및 관련자료 첨부에 대한)

1. 문자메시지 내용, 사업자등록증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권추심을 위하여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준 점, 범행횟수가 사흘에 20회에 걸쳐 집요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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