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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2 2013가합4599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1. 아래와 같이 ‘C’이라는 상호의 스크린골프 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억 1,000만원, 피고는 4억 4,000만원을 각 출자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1조 원고와 피고는 투자지분 대비 공동 운영자로 한다.

제2조 사업장 위치 : 서울 강남구 D, 2 지하 1층, 전용면적 약 400㎡ 명칭 : C 사업등록자 : E(운영사장) 제3조 창업 예상투자금 총 5억 5,000만원 중 피고는 80%인 4억 4,000만원, 원고는 20%인 1억 1,000만원의 금액을 출자하며, 손익분배비율은 피고는 손익의 80%, 원고는 손익의 20%로 한다.

* 초기 창업 예상 투자금액이 초과할시 상호 지분대비 추가투자하고 금액변동도 있다.

제5조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이 동업기간 내에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시점까지 채권채무를 정산한 후 나머지는 동업자간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7조 결산일은 매월 말일로 하고, 정산일은 매월 10일로 하며, 연말 결산은 12월 31일로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 별지] 제5조 해석 : 채권채무라 함은 건물 보증금, 각종 공과금, 인건비, 수리비, 이자 등 기타 운영상 통상 지출하던 비용을 이야기한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해 준 E의 이름으로 2012. 5. 9. F종회(회장 G)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차임 월 44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29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주식회사 터보테크와 사이에 스크린골프 시스템 및 제반기기 제공 대가를 4억 4,000만원으로 정하여 C 스크린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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