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5가단214025
청산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9. 말경 만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내연관계로 발전하여 2013년 내지 2014년경까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는 원고의 소개에 따라 2012. 5. 3. C으로부터 별지 표시 건물(앞으로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억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25.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D종합법무법인 2012년 증서 제7033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동업장소 및 기간 및 상호

ㄱ. 동업장소 : 이 사건 건물

ㄴ. 기간 : 2012. 10.부터 동업계약 해지사유 발생시까지

ㄷ. 상호 : E

3. 동업자간 출자한 금액 및 이익의 배분, 명의

ㄱ. 출자 : 동업 장소(부동산) 및 인테리어등 공동의 자산으로 한다. ㄴ.

지분 : 각 피고와 원고는 6:4 비율로 한다. ㄷ.

이익의 배분 : 매출 중 운영경비 일체를 공제한 순수익 중 지분 배분. ㄹ. 명의 : 사업자명의는 피고로 한다.

5. 동업자간의 동업계약해지 사유 및 제3자에 대한 채권 채무

ㄱ.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 신뢰가 무너졌을 때

ㄴ. 동업계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ㄷ. 동업자간 약정한 계약기간 종료한 때

ㄹ. 기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종료할 때 계약해지에 따른 제3자의 채권, 채무 : 계약해지할 시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나머지 자산은 피고, 원고 지분별로 배분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를 마치고 그곳에서 E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2014. 7. 10.경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월 300만 원에 임대하여 그로 하여금 E을 운영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3-8호증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을 동업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