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1.06 2015가합144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동서지간으로,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권유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창원시 진해구 D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에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2. 4. 15. 원고에게 원고가 총 공사비 13억 원 중 4억 원을 투자하고, 후일 위 아파트 분양 시 투자금액에 대한 결산은 총 투자금액의 투자금액 비율로 정산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2. 4. 15.부터 2012. 7. 19.까지 피고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3.경 1차 공사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원고의 기존 투자금 및 이익금을 피고가 새로 시행하는 창원시 진해구 F 지상 G아파트 2차 신축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하고, 1차 공사와 2차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5. 21. 원고에게 위 재투자하기로 한 돈 중에서 1억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2차 공사가 완공된 후인 2014.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게 “5억 원을 보관하되 우선 1억 원을 2014. 11. 3. 반환하고, 나머지 4억 원은 2014. 12.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중 나머지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