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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서울 송파구 C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E 프라이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30.부터 2017. 2. 28.까지 할부금으로 매월 385,393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구매대금 전액인 12,500,000원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후 단기간에 제3자에게 할인 매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대출 약관, 자동차등록원부(E),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등록원부(G), 사건번호 2015-207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② 피고인이 받은 대출의 경우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대출 약관에 ‘할부금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 임의 처분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판매하는 자동차의 담보가치를 대출 실행의 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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