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4 2015고정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8:25 경 아산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초원 설화 타운 아파트 방면에서 좌 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는 한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차량( 이하, ‘ 피해차량’) 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078,8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