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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18 2015고정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G(25 세, 남) 이 운전하는 H i40 승용차량의 열려 있는 운 적석 문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차에서 내리려 던 피해자를 차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G),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각 피의자 차량사진, 현장조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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