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 설화 타운 2차 상가 앞 도로에서 아산시 법곡동에 있는 외 암 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8.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 설화 타운 앞 편도 1차로 길을 1 단지 상가 방면에서 아파트 출구 방면으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64세) 소유 E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피해자 F( 여, 33세) 소유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 피해자 H( 여, 44세) 소유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각각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순차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위 포터 화물차는 수리비 592,6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는 수리비 2,249,4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합차는 수리비 359,20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8.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 2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법곡동에 있는 외 암 교회 앞 편도 2차로 길을 읍내 사거리 방면에서 아산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J( 남, 40세) 운전 K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