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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단1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1:35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 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순면 쪽에서부터 점 촌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3,96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 수리비 청구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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