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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2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불당동 택지개발지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불당동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폐차시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각 현장사진, 주정 차단 속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주정 차단 속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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