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6:40 경 아산시 권곡로 47, 아산 더 샵 퍼스트 타워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입구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가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0세) 의 왼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1. 사고 장소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피해자 D 및 운동화 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차량의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