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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14 2017고정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2:00 경 보령시 대천에서 지인인 C을 만 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1. 15. 02:25 경 대천에서 충남 부여로 이동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앞에서 C의 F 그 랜 져 차량을 후진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G 벤츠차량을 수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차량사고가 난 것처럼 각 차량의 외형을 만들고, 실제로 후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 연락하는 것처럼 C은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붙어 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통화 내역을 남긴 후 같은 날 02:33 경 C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콜 센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벤츠 차량의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며 수리비 9,119,77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사고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보험금 청구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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