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년도 경 대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가 손괴된 것과 같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4. 7. 31. 15:2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1가 성북 중앙 교회 인근 주차장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피고인이 주차해 둔 E 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한 후, 같은 날 C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자인 주식회사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8. 6. 경 보험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8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추가 3번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 자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