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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고정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은 2014. 1. 22.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B의 자취방에 모여, 피고인은 B, C에게 ‘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게 되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된다.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 받은 것처럼 접수하여 보험금을 받자’ 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B 의 아버지 E이 운전하는 F 투 싼 차량에 피고인, B, C이 동승하여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G 에 쿠스 승용차량을 들이받았다.

보험 처리를 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이 차량을 운전하지도 않았고,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보험 담당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담당자가 위 E에게 사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C은 2014. 4. 1. 19:00 경에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B의 집에 모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허위의 교통사고가 밝혀져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음에도 다시 B, C에게 ‘ 돈이 필요하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자, 이번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사고 난 것처럼 하자’ 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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