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등은 오산시 D에 있는 ‘E’ 배달 대행업체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륜차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거나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 내용과 달리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는 사고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 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9. 6. 7. 경 오산시 원동에서 피해 자인 F 주식회사에 ‘ 이륜차 운전 중 2019. 6. 6. 22:28 경 오산시 원동 골목길에서 보행자 A과 접촉하였다’ 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821,0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C은 2019. 6. 26. 경 오산시 오산동에서 피해 자인 G 주식회사에 ‘ 이륜차 운전 중 2019. 6. 26. 22:20 경 오산동 일반 통행 길 좌회전 중 A의 이륜차가 놀라서 넘어졌다’ 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을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44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내역
1. 2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보험금 지급 현황 등
1. 3번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 자동차 보상 접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