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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8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6. 피고인에게 전화로 ‘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만 26세 한정 운전 특약이라 보험 접수를 할 수 없어서 그러니 당신이 운전했다고

하면서 보험 접수를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님에도 이른바 ‘ 운전자 바꿔치기 ’를 하여 보험 접수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를 하여 ‘ 내가 2017. 2. 5. 14:00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앞에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0.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3,652,460원을 교부 받음으로써 보험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롯데 손해 보험사 접수 관련 전산자료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피고인이 건강상태 및 재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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