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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9.25 2013가합58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6,466,035원 및 그 중 6,940,573원에 대하여는 2013. 11. 14.부터, 9,525,462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비닐하우스에 대한 권리취득 1) 대한민국은 1972년경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D은 위 각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40개동을 설치하였다. 원고 B은 2012. 12.경 D으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된 위 각 토지에 공장들이 입주할 때까지 위 비닐하우스 40개동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았다. 2) 원고 B은 2005년경 별지 목록 제11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9개동을 설치하였다.

3) E는 2003년경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중 12,475분의 10,161 지분 및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이하 별지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토지를 ‘F 토지’라 한다

), 원고 B은 2012. 12. 20. E로부터 F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3. 1. 1. ~ 2013. 12. 30.,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G, H 비닐하우스 및 F 토지에서의 생강재배 과정 1) 원고 B과 I은 위 가.

항 기재 G, H 토지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G, H 비닐하우스’라 한다)와 F 토지에서 생강을 재배하기 위하여 2013. 1.경부터 비닐하우스를 개ㆍ보수 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하며, 비료 및 퇴비를 뿌리고,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2) 원고 A은 2013. 5. 26.경 오빠인 I에게 G 토지에서 생강을 재배하는 데에 필요한 종자대금과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 각서인 : I G 종자대금과 인건비 등 잡비로 4,800만 원을 가져감. G 생강밭은 주인(A), 경작인으로 원고 A으로, 원고 B은(관리인으로 한다

. 나머지 부분은 생강 캐면 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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