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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25 2016가단1243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D종친회의 대표자였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부(父)이다.

나. 원고는 1979. 5. 16.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분할 전 시흥시 F 임야 12,298㎡에서 2011. 4. 29.경 위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9. 4. 17.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분할 전 시흥시 G 전 4,614㎡에서 1998. 2. 27.경 위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1990.경부터 피고 B으로 하여금 D종친회의 분묘를 관리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위 분묘 소재지 부근의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을 점유,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망인은 2004.경 피고 B에게 “피고 B은 시흥시 F 토지 소재 선산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2토지 상의 가건물 임대료를 징수사용하도록 위임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고, 또한 2005. 10.경 피고 B에게 “망인은 피고 B으로 하여금 시흥시 H 토지(분할 전 시흥시 G 전 6,614㎡에서 1989. 4. 17.경 위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지상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를 점유, 사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조립식 건물, 비닐하우스, 헛간(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피고 B은 그중 별지1 목록 제1의 가.

항 기재 조립식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

마. 한편,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비닐하우스, 헛간, 조립식 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해 왔는데,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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