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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1 2014나13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G, H 비닐하우스와 F 토지의 권리관계 및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G, H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생강은 원고들의 공동소유이고, F 토지에서 재배된 생강은 원고 B의 소유이다. 2) 피고는 위 생강에 대하여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 비닐하우스와 F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식재되어 있던 생강(G 120포대, H 220포대, F 500포대)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고들이 절취한 생강의 가격 상당액[G 비닐하우스는 8,523,120원(= 71,026원 × 120포대), H 비닐하우스는 15,625,720원(= 71,026원 × 220포대), F 토지는 46,120,000원(= 71,026원 × 500포대)이 각 절취된 생강 가격 상당액이고, 따라서 원고 A의 손해액은 12,074,420원{= (8,523,120원 15,625,720원) ÷ 2}, 원고 B의 손해액은 47,587,420원{= (8,523,120원 15,625,720원) ÷ 2 35,513,000원}이 된다 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B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계약 및 I과 체결한 구두약정에 따라 G, H 비닐하우스 및 F 토지 생강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생강의 파종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경작을 해왔다.

즉, 피고는 소유자로서 생강을 재배하고 수확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G, H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생강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소유권 인정 여부 가) 원고 A이 오빠인 I에게 G 비닐하우스의 생강 농사비용 명목으로 4,8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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