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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40 경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 갓길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량 좌측으로는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 있고, 위 차량 후방으로는 위 포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주행 중에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하기 위하여 차량 문을 열 때 후방에서 진행 중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좌측으로 진행 중에 있는 피해자 G(21 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뒤늦게 본 과실로, 하차하기 위하여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다가 운전석 문으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I 운전의 아반 떼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손잡이 교체 등 수리비 1,57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8. 6. 27. 변호인 제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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