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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고정13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29. 16:30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845 B의 폭행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의 "증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머리를 잡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머리채는 손도 댄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나가려고 뒤돌아서는데 나가지 말라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위 B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사실 문구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845 폭행사건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522 폭행사건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845 폭행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신마취 제왕절개수술을 한 후 채 3달이 지나지 않아 기억력이 저하된 시점에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사건의 중요 쟁점도 아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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